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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소위원회 |
|---|---|---|
| 벽면이용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 한 변의 길이 10m초과 간판 -연립형 벽면이용간판의 게시시설 |
최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는 -한 변의 길이 5m 이상 간판 -표시면적 10㎡이상 간판 (허가·신고 대상에 한함) -건물의 상단간판 |
| 돌출간판 | - | 소형돌출간판 |
| 지주이용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5m이상 10m이내 간판 -부지 밖에 설치하는 연립형 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 간판 -1면이 3㎡를 초과하는 간판 |
| 옥상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cm 미만 간판 |
내용변경(규격·장소·자재변경 제외) |
| 간판표시계획서 | - | 신축, 개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
| 게시시설 (현수막게시대 등) |
최초 설치와 관련된 사항 | 이설과 관련된 사항 |
| 네온류·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최초로 표시하는 -1면 10㎡ 이상 30㎡ 미만 간판 |
- |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최초로 표시 | 규격·장소·재질변경 (내용변경 제외) |
| 간판개선사업 | 현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 |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신규·변경)와 관련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