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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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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가격표시제를 생활화 합시다.

근거법령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소비자 기본법 제12조
  •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판매가격표시제

  •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
  • 판매가격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
    ※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소매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대상 : 51개 소매업종(백화점, 슈퍼마켓 등)
  • 표시방법
    • 판매가격표시는 단순·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할인판매 시는 세일기간 제외하고 최종 판매가격만 표시
    • 위반 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단위가격표시제

  • 포장용량이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 판매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
  • 표시의무업소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준대규모점포(대기업 및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와그 계열 회사의 직영, 가맹, 슈퍼마켓)
  • 표시대상품목 : 84 품목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표시대상품목 안내
    구분 대상품목
    가공식품
    (62개 품목)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식품, 식염,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쥬스, 소스류(액상), 소스류(액상제외),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조미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류, 베이컨류, 소세지류, 냉동식품(만두류), 젓갈, 액젓, 차류(액상제외), 과·채음료, 탄산음료, 코코아, 식물성크림(커피용),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류, 마가린류, 벌꿀, 빵가루, 빵류,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 건포류
    일용잡화
    (19개 품목)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곽티슈,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고 체),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액체)
    신선식품
    (3개 품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 단위가격표시방법 예시
    단위가격표시방법 예시
    품목 내용량 10㎖/g 당가격(원) 판매가격(원)
    참기름 300㎖ 157 4,710
  • 위반 시 조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실 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20%이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한 제도

  • 표시금지 의무자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표시금지 대상품
    표시금지 대상품
    구분 대상품목
    가전제품
    (10개 품목)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류
    (23개 품목)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 위반 시 조치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세부기준 산업자원부 부과지침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가격표시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시정 권고 30 50 200 500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5시정 권고 20 30 100 300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자 시정 권고 50 100 500 1,0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령위반자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 주1) “표시의무자”라 함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임대 및 직영 판매업자를 포함)인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 2) “표시한자”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한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 3) “명령위반자”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과제3호·제4호 또는 소비자보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368)로 문의하세요 !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592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