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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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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

원장 경력

원장 경력
보육교직원 자격 내용
보육교사 1급으로 5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였으나 연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설장 자격 취득 여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이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1급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속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1급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5년 이상이 된다면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보육교사 1급 취득 전후 경력의 인정여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어린이집의 장 자격기준 제1호는 "4년제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학교졸업전의 보육교사 경력은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 후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함. 다만, 40명 미만 시설의 경우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은 자는 시설장이 가능함

사회복지관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법인이사회에서 할 경우 사회복지관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서는 사회복지관장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감안 사회복지 전문인으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즉, 경력 및 자격기준 제5호의 "이와(제1호 내지 4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복지사업 수행 및 사회교육경력 등으로 보아 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운영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원장 학력

원장 학력
보육교직원 자격 내용
대학원 또는 아동복지 관련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시설장 자격유무
  •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에게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지만, 대학원에서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현행 보육시설종사자 자격인정 제도는 학과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련 교과목을 전공하는 경우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학부에 비하여 교과목의 수가 많지 않은 대학원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석사학위 취득 당시의 학점만으로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박사과정 수학 시 이수한 교과목 등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외국학교 졸업자의 시설장 자격유무

당해 학교의 증빙서류(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보육시설장 자격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 시 인정됨.

사회교육원에서의 학점인정 교과목 이수 인정 여부

학점은행에 의한 학점취득, 사회교육원 교과목 이수 등은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관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법인이사회에서 할 경우 사회복지관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서는 사회복지관장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감안 사회복지 전문인으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있음. 즉, 경력 및 자격기준 제5호의 "이와(제1호 내지 4호)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복지사업 수행 및 사회교육경력 등으로 보아 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운영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원장 양성교육

원장 양성교육
보육교직원 자격 내용
시설장 양성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자부담으로 설치한 자"의 범위규정
  • 어린이집 설치자금 융자를 받거나 자체부담으로 보육정원 4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한 자가 시설장 무자격자인 경우, 시설장을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인가한 대상자를 말하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음.
  • "자부담으로 설치한 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건물만이 아니라 임차(전세, 월세) 관계에 있는 시설도 범위에 포함됨. 단 40명 이상인 시설
한시적 조건부인가를 통해 시설장 교육을 받으면 바로 시설장 자격이 주어지는지와 ’98년 사업을 종료한 후 인가한 어린이집은 원장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건부 인가보육시설의 무자격 시설장은 양성교육을 이수하면서 시설장 자격을 인정받게 됨. 다만 ’95년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3년간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95년 이후 양성교육 이수자는 동 조건을 이행하여야 시설장 자격을 유지함.
  • 한시적 조건부인가는 국민연금기금을 융자받아 40명 이상 시설을 설치한 자가 무자격자인 경우, 양성교육을 통하여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므로 ’97년에 융자를 받아 ’98년 중에 시설을 완공한 것은 한시적 조건부 인가대상은 아니나,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을 때,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95년 이후 원장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원장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추천시설에서 원장으로 복무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 인정 여부

’95년 이후 시설장양성교육 이수자는 교육수료당시의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됨.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원장 자격 인정여부

’99. 1. 8 이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양성교육을 마친 자 중 탁아관련 시설장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보육시설장 자격이 인정됨.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장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보육교사 경력

보육교사 경력
보육교직원 자격 내용
동일 법인에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인정과 경력인정여부
  • ’96년도 보육사업지침에서는 시 군 구청장이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및 동일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하였음.
  • 동일법인 내의 전보가 가능한지는 법인의 정관 또는 약정에 따라 할 것이며, ’97년부터는 법인과 지역 구분 없이 어린이집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하도록 종사자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하였음.
어린이집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업무의 기준과 범위’ ’교육법에 의한 자원봉사자 경력’의 포함여부와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유무 및 도서 벽지 시설의 종사자 기준은?
  •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또는 새마을유아원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로서의 경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우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도서 벽지 등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종사자 기준을 조정 인가할 수 있음.
군복무 경력 인정 여부

군 경력 인정 범위는 정부재정 형편상 사병의무복무 기간만을 인정하고, 장교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됨.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력증명은 근무를 했거나 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이 발급하며 경력증명서 발급 시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의료보험,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보육교사 학력

보육교사 학력
보육교직원 자격 내용
자격 인정 시 보육실습 4주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가능한지, 또 대학교육과정표 상에 있는 교과목명과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
  •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를 명시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98년 3월 1일부터 반드시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함.(단, ’98년 3월 1일 이전의 졸업자는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인정)
  • 교과목 명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됨.
보육교사자격을 증명하는 방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중 타 법령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이외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정서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자격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준과목을 채택하고 학점이 인정되면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인정되며, 자격인정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시 군 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함.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교원자격증 만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성적증명서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교외국대학에서 아동보육학과 및 특수교육치료사를 공부한 경우 자격인정여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3]의 비고에서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하나,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는 보육교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국내의 물리치료사 등 치료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항을 증빙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의 치료사로 인정받을 수 있음.

대학교육과정 중 보육실습 교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경우 1급 자격 인정여부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은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보육교사의 전문대학 특별전형 가능 여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전문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관련 학과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음.

갑구 소재 A어린이집(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서 ’96년 1월 31일 퇴직후 ’96년 4월 1일 을구 B시설(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 유사경력을 전부 인정하여 경력(호봉)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 계속근무가 아닌 ’96. 1. 31 퇴사하였기 때문에 퇴사전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의 인정시점은 2000. 1. 1이후부터입니다.
  • 제한적 경력인정 범위
    • 1992. 1. 1 이후 :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시설장 제외)
    • 1996. 1. 1 이후 :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와 동일 법인 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계속 근무 하였을 경우에 인정)
    • 1997. 1 1 이후 : 타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계속 근무 하였을 경우에 인정)
    • 2000. 1 1 이후 :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설치운영자

보육교사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자격 내용
종교단체내의 부설어린이집에서 종교단체장의 어린이집 원장 겸임가능여부
  • 교회의 주임신부가 교회의 장(1명이어야 함)에 해당하는 신분이라면 부설어린이집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겸임하는 시설장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의 시설장 겸임관련 규정에서는 종교단체에서 부설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단체의 장이 어린이집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종교단체 부설어린이집은 당해 종교단체에 속한 어린이집이어야 함.
  • 종교단체, 행정기관, 학교, 사회복지관의 경우 해당 시설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시설장 겸임이 허용되나, 겸임 보육시설장이 상시 근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만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40명 미만의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치자와 시설장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어린이집의 설치자가 시설장을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설설치자가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설치자와 시설장이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연구 및 실습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겸임은 총장과 단과대학장 중 누가 가능한지 여부

대학부설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장인 총장이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지만, 연구 실습을 기본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총장보다는 단과대학장이나 보육교사교육원장이 시설장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함.

보육교사 기타

보육교사 기타
보육종사자 자격 내용
민간융자보육시설 매매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 매수인의 자격요건

융자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98. 8. 24일자로 제3자 명의변경 요건을 완화하였고, 명의변경시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시설장 유자격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유자격자로서 시설장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그리고 유자격 시설장 채용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가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에 시설장의 전임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업무를 수행토록 한 취지로 볼 때,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하여 어린이집의 장으로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 02-820-969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