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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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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허가권자

서울특별시장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
구청장
서울시 허가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

신청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 관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 설비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업무대행 대상
    • 건축허가(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하)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착공연장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