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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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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마일리지제
  •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1대만 등록 가능, 친환경차량 등록 불가)
  • 참여시 혜택
    • 연간 기준 주행거리보다 일정기준 이상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구민에게 지급
  • 감축률/감축량

    0%초과~10%미만

    0km초과~1km미만

    10~20%미만

    1~2km미만

    20~30%미만

    2~3km미만

    30%이상

    3km이상

    인센티브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 가입방법
  • 참여절차
  • 참여신청

    • 동주민센터, 구청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최초주행거리 등록

    •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 1년 감축 운행

    • 1년간 운행거리 감축
  • 실적주행거리 등록

    •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 마일리지 지급대상 심사

    • 1년간 감축률/감축량 산정
    • 마일리지 2만원~7만원 지급
  • 마일리지 사용

    • 현금전환
    • 온누리 상품권 교환
    • 아파트 관리비 납부
    • 기부 등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기후대응팀 / 02-820-985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