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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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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소개

  • 옴부즈만은 일반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등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47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