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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연혁
연 도 연 혁 참 고
조선시대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하북면, 시흥군 하북면‧동면
1936.4.1. 이전 경기도 시흥군 북면‧신동면‧동면이었음
- 북면(노량진‧본동‧흑석‧동작‧번대방리), 신동면(사당리), 동면(상도리)
- 영등포면은 1917년 시흥군 북면에서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 만을 분리하여 지정(노량진리 등은 그대로 북면으로 남음)
1936.4.1. 조선총독부령 제8호(1936.2.14.공포)의 경성부 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북면 중 노량진리,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 번대방리(상도천우안지역) 및 동면 중 상도리 등을 편입, 경성부 영등포출장소 관할이 되고 행정구역명 ‘리(里)’를 일본식 명칭 ‘정(町)’으로 개칭함 ※ 부령 :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1943.6.10. 군정법령 제106호(1949.9.18.공포)로 서울시는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로 명칭 변경 ※ 부령 : 경성부의 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1946.9.28. 군정법령 제106호(1949.9.18.공포)로 서울시는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로 명칭 변경 ※ 군정법령 : 서울특별시의 설치
1946.10.1. 일본식 동명 ‘정(町)’을 우리 ‘동(洞)’명으로 서울시 행정구역명 개칭
1949.8.13. 신대방동 명칭변경 연혁 분리‧신설
대통령령 제159호(1949.8.13.공포)로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동면의 구로리, 도림리, 번대방리(상도천좌안지역) 등을 영등포구로 편입
※ 시행령 : 시․도의 관할구역 및 구․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의 건
1950.3.15. 신대방동 명칭변경 연혁 분리‧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1950.3.15.)로 동‧리 명칭개정에 따라 번대방리를 신대방동으로 명칭 변경
※ 조례 : 서울특별시 동․리 명칭 개정의 건
1955.4.18. 시 조례 제66호로 동제 실시
1963.1.1. 법률 제1172호(1962.11.21.공포)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사당리 등을 편입, 영등포구 신동출장소(사당동) 관할이 됨
- 관악출장소 관할구역 : 시흥군 동면(시흥‧독산‧가리봉‧신림‧봉천리)
- 신동출장소 관할구역 : 시흥군 신동면(양재‧신원‧우면‧사당‧방배리 등)
※ 법률 :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1970.5.18. 시조례 제613호(1970.5.5.공포)에 따라 노량진동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대방동은 대방1동과 대방2동으로, 사당동은 사당1동과 사당2동으로 분동, 상도3동과 신대방동 신설 ※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장 정원 조례
1973.7.1. 대통령령 제6548호(1973.3.12.공포)에 따라 영등포구 관할구역 중 노량진동, 상도동, 봉천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방배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신림동 등을 분리하여 관악구 신설, 시 조례 제782호(1973.6.26.공포)로 사당3동, 동작동 증설 ※ 시행령 : 서울특별시의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조례 :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1975.10.1. 대통령령 제7816호(1975.9.23.공포) 및 시 조례 제979호(1975.9.29.)의 구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관악구 대방동, 신대방동 각 일부를 영등포구에 편입
시 조례 제981호(1975.9.29.)로 사당1동이 사당1동과 방배동으로, 사당2동이 사당2동과 사당4동으로 분동
※ 시행령 : 구의 증설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조례 :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동장정원 조례
1977.9.1. 시 조례 제1181호(1977.8.9.공포)로 상도3동이 상도3동과 상도4동으로, 사당1동이 사당1동과 사당5동으로, 신대방동이 신대방1동과 신대방2동으로 분동 ※ 조례 :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설치 조례
1980.4.1. 대통령령 제9630호(1979.9.26.공포)에 따라 관악구 관할구역 중 노량진동, 상도제1동, 상도동, 본동, 흑석동, 대방동, 신대방동 일원과 동작동 및 사당동 일부를 분리하여 동작구 신설(9개 법정동)
- 시 조례 제1362호(1979.9.29.공포)로 동명칭 및 구역 확정
- 시 조례 제1413호(1980.3.31.공포)로 동사무소 설치
(18개 행정동 : 동작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본동, 흑석1동, 흑석2동, 흑석3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 시행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7개구 설치 및 구관할 구역조정에 관한 규정
※ 조례 : 서울특별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동사무소 설치 조례
1988.5.1. 법률 제4004호(1988.4.6.공포)로 자치구 승격 ※ 법률 : 지방자치법
1992.7.1. 조례 제187호(1992.6.18.공포)로 상도5동, 사당5동 증설(20개 행정동)
2008.2.1. 구 조례 제835호(2007.12.20.공포)로 상도1동, 상도5동을 상도1동으로 통합, 흑석1동, 흑석2동, 흑석3동을 흑석동으로 통합(17개 행정동) ※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16.5.12 폐지, 現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9.1. 구 조례 제860호(2008.7.30.공포)로 노량진1동‧본동을 노량진1동으로 통합, 동작동‧사당2동을 사당2동으로 통합(15개 행정동) ※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동행정팀 / 02-820-911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