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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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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은 지난 ’98년 IMF이후 경제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우리구는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업무에 실업자를 채용하여 실직자의 일자리제공과 생계보호에 기여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동작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구직등록을 하신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 사업참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단,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할 경우에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혜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1세대 2인 참여자
    • 2년간 2회 이상 참여자 (단, 만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예외 :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 재학생)
    • 정부 훈령 · 예규 ·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근무능력자, 기타 지병 ·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전단계 사업 참여자 중 참여기간 동안 근로능력 미달 및 근무태도 불성실 참여자

신청 방법

  • 언제 : 사업 시작 2개월전에 접수합니다.
  • 어떻게 : 구비서류 지참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동작취업지원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무엇을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구직등록필증(아래 참조),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별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해당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무기간

공공근로사업 내용

  •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있습니다. (접수 공고시 공고문 참고)

근무 및 임금여건

  • 1일 5시간, 주5일(토·일요일, 공휴일휴무)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50,000원 지급합니다. (식비 별도)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820-1673, Fax: ☎ 02-820-4083)
    ※ 구직등록은 신분증 지참 방문 등록하시면 됩니다.
  • 동작취업지원센터 : ☎ 1588-3690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 / 02-820-167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