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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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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제도 운영

1) 정의

  • ①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에 사전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을 의견을 구하는 제도
  • ② 감사원,서울시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2) 대상업무

  • ①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② 관계 법령등의 불확실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③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④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1) 정의

공무원이 규제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처리방향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2) 의견제시 효과

  • ①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②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③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 정의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친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

2) 면책요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3) 운영절차

①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 실지감사

  • 감사결과 조치예정
    사항통보

  • 면책심사
    청구

  •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

②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발

1) 선발시기 : 반기별 1회

2) 선발요건

  • ①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팀)
  • ②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팀)
  • ③ 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팀)

3) 인센티브

  • ①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 ②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 ③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④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 ⑤ 근속승진 기간 단축
  • ⑥ 희망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의 우대조치
  • ⑦ 복무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 등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민사소송사건, 국가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등을 지원하여 신분·재산상의 권익을 보호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감사팀 / 02-820-162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