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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서 기재사항
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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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출석 시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1번 행정정보공개창구 (문의전화 :☎02-820-1285)
    • 우편이용 시 : (우)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행정정보공개
    • 모사전송 : FAX ☎02-820-1400
    • 인터넷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02-820-127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8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