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자동차등록관련세금,과태료,수수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 2008.06.22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등
  • 부과징수 주요내용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제16조) :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부여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법제18조)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시 과태료 20%이내 감경
    • 이의제기(법제20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가산금 및 체납처분(법제24조) : 가산금 5%, 중가산금 1,2%(60개월), 최대77%,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준용

도시철도채권

  • 발행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 도시철도법 제12조
  • 매각안내
    • 매도 장소 : 구청 내 국민은행

도시철도 채권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도시철도 채권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차종 매입대상(배기량, 크기) 신규등록 이전등록
승용(전기자동차 예외)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9/100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100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2/100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100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100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 소형 승합 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대당 390,000원 대당 130,000원
중형 승합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대당 650,000원 대당 215,000원
대형 승합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이상인 것 대당 1,300,000원 대당 435,000원
화물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대당 195,000원 대당 65,000원
최대 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당 390,000원 대당 130,000원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대당 650,000원 대당 215,000원

신청방법

  • 산정기준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 산정기한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게 이의 제기
    •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납부하지 아니할 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 구청에 부과하는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 신청기한(계속 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15일)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 후 10일 이내는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 자동차를 폐차한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변경등록(사용본거지,상호,주소)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민원사무명 수수료
증지 정부수입인지
신규등록(신규차) 관할 : 2,000원, 타지역:2,500원 3,000원
신규등록(부활, 수입차) 관할 : 2,000원, 타지역:2,500원 -
이전등록(소유권이전) 관할 :1,000원, 타지역:1,500원 3,000원
변경등록 1,300원 -
말소등록 1,000원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700원 -
임시운행허가 1,8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무료 -
등록원부발급 300원 -
저당권 말소 1,000원 -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4/1,000원 -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820-987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