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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및 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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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

동작구청 내 외국인신고관련 업무처리

  • 업무 창구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4번 창구
  • 업무내용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대표전화 : ☎02-820-1278

외국인 등록

  •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과 체류연장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사진(3.5×4.5cm) 2매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원보증서(배우자 또는 자격있는 자, 공증불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

이사를 한 경우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 외국인이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등록 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신청장소 : 이사한 곳의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체류지 변경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체류지 입증서류
  • 대리신청 시 제출서류
    • 가족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 호구부, 출생증명서
    • 고용관계인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본인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체류지 입증서류
    • 본인명의 체류지 입증서류(택1)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고시원 등의 입실확인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타인명의 입증서류(전부) : 위4가지 서류 중 택1 또는 주민등록등본(국민과 동일세대 거주 시), 명의자 신분증,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수수료, 소명하는 자료(잃어버린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영주자격(F-5)신청

결혼자격(F-2-1)을 소지하고 배우자와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곳을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혼인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가 직업이 있거나 자산을 소유해 생계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상식이 있어야 함
  • 귀화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 (단, 세종로출장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음)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자격부여

신청장소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자격부여 기준

  • 등록외국인의 한국출생자녀 : 일반적으로 동반(F-3)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19세 미만 자녀 : 영주(F-5)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거주(F-2)자격 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 : 방문동거(F-1)자격 부여
  •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방문동거(F-1)자격 부여

증명발급

출입국사실증명

  • 대상자 : 국민, 외국인
  • 발급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
  •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도 자치구 민원실(동작구청 민원여권과 4번 창구) : 즉시발급
  • 신청자 : 본인, 본인의 법정대리인, 본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 법정대리인 : 증명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만 가능

    • 대리인 : 증명발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없으면 증명발급 불가

  •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2,000원(수입인지)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사실증명)

  • 대상자 : 등록외국인(현체류, 과거체류)/거소신고인(현체류, 과거체류)
  • 발급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도 자치구 민원실(동작구청 민원여권과 4번 창구) : 즉시발급
  •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2,000원(수입인지)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 제출서류
    • 본인 : 외국인등록증
    • 법정대리인 : 증명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위임받은 자 : 증명발급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 온라인 발급신청(민원24)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공인인증서 필요, 수수료 면제)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278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