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동작구민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안내

보훈예우수당 지급 (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 지급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 말일 (월6만원)
  • 필요서류 :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 지급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동작구 주민등록자)
  •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 말일 (월6만원)
  • 필요서류 : 참전유공자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지급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보훈위문금 지급 (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보답하고 예우하고자 함
  • 지급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일 및 지급액 : 설, 보훈의 달, 추석 (각 3만원)
  • 필요서류 :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 지급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100%)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기준 : 사망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급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수당지급 신청을 한 사람
  • 지급금액 : 20만원 (일시금)
  • 필요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유공자(유족)증 사본, 통장사본
  • 지급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지급제외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지원 (구비 100%)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내용 : 구 근조기 1개, 장례편의용품 20여종, 장례지도사 1인 1일
  • 지원범위 : 전국에 위치한 장례식장
  • 지원신청 : 유선신청
    • 평일주간 : 복지정책과(☎02)820-167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구 당직실(☎02)820-1119)

기타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시비 100%)

기타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구비 100%)
구 분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근 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 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보훈대상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금 액 월 15만원 월 20만원 월 20만원
필요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청서 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 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