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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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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안내

검토기준

  •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이라 하더라도 피난 등 각종 건축기준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기준 및 정화조 용량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기존 건물용도 변경시

제출서류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

  • 허가대상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9 → 8 → 7 → 6...)
  • 신고대상 :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1 → 2 → 3 → 4...)
  • 기재사항변경 대상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역순으로는 허가대상 목록입니다.
    • 0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군

    • 02.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0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04.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0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0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07. 근린생활시설군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0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0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순차적으로  신고대상 목록입니다.

가설건축물 안내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립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고대상 : 건립위치와 관계없이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존치

  • 가설흥행 가설전람회장
  • 공사용 임시사무실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가설점포
  • 경량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조립식 경비용(10㎡이하)
  • 컨테이너·폐차량 등(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 관리사무실(주차장,화원,체육시설) 30㎡이하
  • 제품야적장 500㎡ 이하
  • 기계보호시설 300㎡ 이하
  •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제한된 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