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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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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제작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사업자등록증 및 운수사업면허증 사본, 공문(증차 및 영업권 양도양수 시)
  • 주민등록등본, 운송사업변경계획서, 대폐차 신고필증
  • 소유주 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 양도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등록서류접수 및 검토
  • 2 Step 등록번호부여
  • 3 Step 전산입력
  • 4 Step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교부
  • 5 Step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 확인
  • 6 Step 자동차등록증 교부
  • 7 Step 번호판 부착 봉인

과료산출

  • 세금계산서금액
    • 법인 : 탁송료,할부이자,연체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개인 : 탁송료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수입차량일 경우 수입면장금액(차량가격+ 제세공과금)

세율

용도 및 차종마다 상이(세무부서 문의 : 02-820-1488)

용도 및 차종마다 상이(세무부서 문의 : ☎ 02-820-1488)

  • 자가용 승용자동차 과태료 산출과 동일
  • 사업변경 미등록 시 과징금 대상

등록비용

수입증지 : 말소 1,000원 , 신규 2,000원 , 이전 1,000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820-987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