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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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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및 공증

주택임대차계약

  •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계약
    •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세권등기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공증

  • 공증의 뜻과 효력
    • 공증은 개인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문서다. 이같은 공증의 효력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 공증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을 하더라도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받을 수 있어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 그밖에 금전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는 문언이 기재되므로 공증을 해놓으면 지급 날짜가 도래하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증 방법
    • 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증사무실로 찾아가면 된다.
    • 공증사무실은 주로 법원 앞에 많다.
    •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로 가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실행한다.
    • 공증이 자주 사용되는 예 - 어음·수표 거래 - 각종 계약 시(매매·임대차 등) - 유언을 할 때 - 각종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 시 – 회사설립 시 정관 및 의사록 작성시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