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동차 변경안내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 변경안내

자동차 변경안내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법인 상호 및 주소, 단체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 제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분실등), 사용본거지 등 변경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번호판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상호 및 본거지 변경 시)
  • 기타 변경등록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필요/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사본(법인의경우 인감증명서)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서류접수
  • 2 Step 서류검토(본인확인)
  • 3 Step 번호판 반납
  • 4 Step 등록세 납부
  • 5 Step 자동차등록증 수령
  • 6 Step 번호판부착 봉인

등록비용

  • 법인 상호 및 단체 대표자변경, 주민번호변경(내국인제외), 번호변경(분실 등) : 등록세 15,000원 , 수입증지 1,300원
  • 사용본거지 변경(동일시도 외) : 수입증지 1,300원
  • 유의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변경지연시, 과태료 부과 최고 30만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820-9877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