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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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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

목적

공장 · 건설공사장 · 도로 ·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신고대상

점검내용
  • "소음(騷音)"이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진동(振動)"이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방진시설"이란 소음 ·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 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교통기관"이란 기차 · 자동차 · 전차 · 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 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주간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생활진동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가.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