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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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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목록 공고

우리 구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목록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근거법령) 담당부서명
1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운영지원과
2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
누설 등 금지)
감사담당관
3 통계조사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교육미래과
4 지방세 부과, 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제86조
(비밀유지)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5 체납액 정리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
「지방세기본법」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징수과
6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사후조사) 복지정책과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조사 자료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8 급여지원대상자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9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장애인복지법」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사회보장과
10 학대노인보호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노인복지법」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어르신정책과
1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아동여성과
12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과
13 전염병 감염자 관리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감염병관리과
14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감염자의 진단, 검안, 간호 등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비밀누설금지)
감염병관리과
15 모자보건사업 등록·접수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지원 관련 내역 「모자보건법」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건강증진과
16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정신보건법」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감염병관리과
17 건강검진결과 관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건강검진 실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보건의약과
18 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
「결핵예방법」제29조
(비밀누설의 금지)
감염병관리과
19 보건소진료업무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보건의약과
20 기타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명
1 보안 및 비밀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직장예비군 편성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운영지원과
2 비상대비계획

민방위대 편성표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비상계획업무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비상급수 시설 목록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행정자치과
3 비상대비계획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기획예산과
4 비상대비계획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도시안전과,
행정자치과
5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6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 기본(안내)도 상의 국가중요시설물, 공개 제한 시설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부동산정보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관련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명
1 범죄, 위법, 부정행위 신고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감사담당관
2 주요시설관리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운영지원과
3 방재, 방법 업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도시안전과,
행정자치과
4 여권, 인감, 주민등록 관리 여권업무,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권 보호 민원여권과
5 건축허가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상세도 등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권 보호 건축과
6 위험물 관리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행정자치과,
환경과,
보건의약과

재판, 수사, 범죄예방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재판, 수사, 범죄예방 관련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명
1 수사관련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감사담당관
2 범죄의 예방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청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3 심판·소송 수행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정한 심리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기획조정과
4 자동차 운행 관련 위법사항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관련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명
1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전 부서·동
2 단속 및 지도점검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전 부서·동
3 심사 및 평가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전 부서·동
4 각종 위원회 회의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안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전 부서·동
5 감사 및 조사 정기, 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정보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감사담당관
6 인사관리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 운영지원과
7 공무원 임용 시험문제 및 시험출제 관리, 시험시행관련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사항(필기, 면접)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초래 운영지원과
8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운영지원과
9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 가격조서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재무과
10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결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초래 부동산정보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명
1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등
구인, 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구직표)
각종 영업 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전 부서·동
2 과태료 부과, 징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전 부서·동
3 민원사무처리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원조회 회보서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전 부서·동
4 감사실시결과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감사담당관
5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과
6 공무원 징계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감사담당관
7 인사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운영지원과
8 공무원 인적 사항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운영지원과
9 시스템 관리 시군구시스템 운영 등록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전자서명 신청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운영지원과
10 주민복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관한 개인 정보
의료급여수급관리대상자 지원, 본인부담 면제자에 관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장애인사회보장과
11 사회복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임원임면(변경) 신청 등에 포함된 회원(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시설 지정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장애인사회보장과
12 가정복지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내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관계철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책정 관련 소득, 재산, 직업 등 상담자료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영유아보육과,

아동여성과

13 재개발 정비 사업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체비지 및 환지청산금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도시정비1과
14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부동산정보과
15 토지거래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현황
외국인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현황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부동산정보과
16 환자 진료 기록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보건의약과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명
1 법인 관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사업 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전 부서
2 보조금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전 부서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전 부서
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 중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시설(단체)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복지정책과,
어르신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여성과,
장애인사회보장과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명
1 민간유치 및 지역개발 사업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계획과
2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정보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정보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정비구역 지정 입안정보
촉진지구 지정 입안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계획과
3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도시계획과
4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 매도 관련 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주차관리과


※ 본 비공개대상 정보범위에 수록된 정보라도 구체적 이익 상황에 있어 비교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비공개대상 정보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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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