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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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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비 지급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2항

지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출산비 : 1,200,000원

신청방법

  • 신 청 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담당)
  • 지참물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은행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생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67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