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기초연금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어르신
  • 기초연금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지급

  • 목 적 : 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 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2024년 선정 기준 

      2024년 선정기준

      단 독 가 구

      부 부 가 구

      소득하위 70%이하

      2,130,000원 이하

      3,408,000원 이하

  • 내 용 : 국민연금 수급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구 분

      단독(부부1)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2024년 급여

      (최저~최대)

      33,480 ~ 334,810

      66,960 ~ 535,680

      (1인당 33,480 ~ 267,840)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basicpension.mohw.go.kr/)

자료관리담당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정책팀 / 02-820-97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