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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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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보급개요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품목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보급절차
    1. 신청서 접수
    2. 대상자 선정심사
    3. 결과발표(7월 18일 예정)
    4. 본인부담금 납부
    5. 배송 및 설치
    6. 사후처리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23시 59분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at4u.or.kr)구청 운영지원과(전산운영팀)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으로 구성
      신청서 다운로드
      선택사항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불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불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불요. 단, 실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필요]

      ​- ​(만19세 미만 신청자)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또는 (대리인 신청자) 위임장 1부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사회활동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학생 재학증명서(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취업자 재직증명서(만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가.구직자>나.학생>다.취업자)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담문의 : ☎1588-2670(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상담 콜센터)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전산운영팀 / 02-820-124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