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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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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민안전보험이란?

  • 동작구민이면 자동가입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3. 9. 1. ~ 2024. 12. 31.(1년) ※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 보장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동작구가 일괄 납부
  • 보험금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청구
  • 보험금청구서 : 청구서, 동작구민 확인서류(등·초본) 등

보험가입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0급 기준에 따라 지급)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법정 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 제외 /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화상 수술비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수술 1회당)

화재이재민 숙박실비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 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1세대당 7일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 보장기간 2024. 1. 1. ~ 2024. 12. 31.

50만원 한도


문의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동작구청 도시안전과(☎820-9931)

주요 문의사항

  • Q1. 구민안전보험에 구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동작구민이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Q2.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3.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되나요?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 Q4. 동작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동작구민이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단,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1577-5939)로 문의바랍니다.
  • Q5. 15세 미만자도 사망보장이 가능한가요?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가 보장이 안됩니다.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안전총괄팀 / 02-820-993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