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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이전·고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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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이전·폐업신고 등

불법중개업자 신고 창구운영

  •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02-820-9077, 1496)
  • 불법중개업자의 유형
    • 부당수수료 요구
    • 무등록중개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차량을 이용한 현장출몰, 투기주변지역 등 다중집합소에 은신하여 활동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와 유사상호를 이용한 영업행위(예:○○개발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처 :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02-820-9077, 1496)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확보증명(임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1부.
    • 여권용사진(3.5*4.5cm) 사진 1매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등록인장
  • 수수료 : 개인:20,000원, 법인:30,000원
  • 처리기한 : 5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확보증명(임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1부.
    • 중개업등록증(원본)
    • 여권용사진(3.5*4.5cm) 사진 1매
    • 등록인장
  • 수수료 : 800원
  • 처리기한 : 5일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

  • 구비서류
    • 중개업등록증(원본) 1부
      ※ 사업자등록 휴·폐업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한 : 즉시

중개보조원 등 고용·해고 신고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3.5*4.5㎝) 사진 1매
    •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1부
    • 등록인장
  • 중개보조원 고용 구비서류
    • 직무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중개보조원 등 해고신고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한 : 즉시
    ※ 중개보조원 등 고용·해고 신고는 인터넷(정부24/www.gov.kr)으로 신고 가능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