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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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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제증명발급

  • 등록원부() - 소유권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반 관리관계(체납여부, 압류확인 등)
  • 등록원부()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관련법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소유자 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키 위함
    •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발급절차(흐름도)

  • 1 Step 신청서 접수
  • 2 Step 원부발급, 열람
  • 3 Step 교부

증명비용

  • 수수료
    • 발급 : 1매당 300원
    • 열람 : 1매당 100원
  • 온라인 민원 신청시 무료 발급(http://www.minwon.go.kr)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