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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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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방법
공개대상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공개 시 확인
공개 구분 확인서류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인터넷정보제공)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02-820-127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8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