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 홈
  • 이용안내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공유하기

동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동작구(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 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조의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작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동작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다운로드]

  • 1.운영현황 : 본 기관은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설치위치 설치대수 관리부서
    개소수 카메라 대수
    방범 관내 전역 642 2,557 도시안전과
    공원 관내 전역 262 753 공원녹지과
    어린이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115 448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 관내 전역 86 86 주차관리과
    그린파킹 관내 전역 45 113 주차관리과
    다중인파 관내 전역 13 50 도시안전과
    무단투기 관내 전역 17 19 청소행정과
    스마트폴 관내 전역 46 135 교통행정과
    시설관리 관내 전역 26 116 도로관리과
    재난안전 관내 전역 19 37 치수과
    합계 1,271 4,3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영상보관장소 영상관리부서
    카메라 성능에 따라 30~100M(기종별 상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CCTV 통합관제센터 도시안전과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운영장비 촬영범위 촬영사실 고지방법 설치대수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형 촬영장소에 따라 상이 안내판, 차량표시 6
    합계 6
  • 2.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3조 개인영상정보 책임자,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소속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
    안전환경국 국장 02-820-1130 영상정보처리 총괄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
    도시안전과 과장 02-820-1225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책임자
    공원녹지과 과장 02-820-1376 공원 CCTV 관리책임자
    교통행정과 과장 02-820-4033 어린이안전 CCTV 관리책임자
    주차관리과 과장 02-820-1785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리책임자
    청소행정과 과장 02-820-1322 무단투기단속 CCTV 관리책임자
    도로관리과 과장 02-820-4062 시설물 CCTV 관리책임자
    치수과 과장 02-820-1412 시설물 CCTV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담당자)

    접근권한자(담당자)
    소속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
    도시안전과 주무관 02-820-1254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자
    공원녹지과 주무관 02-820-1397 공원 CCTV 담당자
    교통행정과 주무관 02-820-4026 어린이안전 CCTV 담당자
    주차관리과 주무관 02-820-1797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담당자
    청소행정과 주무관 02-820-1353 무단투기단속 CCTV 담당자
    도로관리과 주무관 02-820-4084 시설물 CCTV 담당자
    치수과 주무관 02-820-1430 시설물 CCTV 담당자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청의 부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말함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부서)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한 자는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지참

  • 2. 범죄, 도난, 교통사고 등 사건의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사전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서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연번 부서명 위탁하는 업무 수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1 도시안전과 관제센터 및 CCTV 통합유지보수 (주)글로벌텔레콤 02-3483-0900

제7조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 본 기관은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협약내용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협약기관 담당 연락처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 02-811-9007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스마트관제팀 / 02-820-1254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