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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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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작구(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1. 운영현황 : 본 기관은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현황
    연번 부서명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
    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
    방법
    관제
    장소
    예시) 00과 시설안전 00대 건물로비 및 출입구 주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수시 모니터링 000실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연번 부서명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직위 전화번호
    예시) 00과 과장 02-820-0000 주무관 02-820-0000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청의 부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말함

제4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부서)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한 자는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지참
  • 2. 범죄, 도난, 교통사고 등 사건의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사전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서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위탁정보
    연번 위탁부서 위탁하는 업무 수탁업체
    업체명 연락처
    1 00과 000 000 02-820-0000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제7조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 동작구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협약내용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협약기관 담당 연락처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계 담당 02-811-9007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0년 5월 1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스마트관제팀 / 02-820-288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