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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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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신고 안내

운영목적

동작구에서 발주·시행한 공사·작업의 중대재해 예방

신고주체 : 동작구민 누구나

신고대상

  •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동작구가 발주·직접 시행하는 공사·작업
  •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시민재해시설물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사항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 전반

※ 신고대상外 민간 발주, 관리 공사장은 인허가 부서에 이첩 및 통보

신고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신고 등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재해안전팀 / 02-820-40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