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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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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대표지번, 관련지번, 영문주소, 건물명, 도로, 행정동 및 위치검색 등이 가능하며 확대, 축소, 이동거리, 면적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량진2동에서 장승배기로까지 안내합니다.

도로명주소 도입배경

현행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주신 체계로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위치 찾기가 어려워 주소로 사용함에 있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첩장, 행사 안내장 등에 지번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과 건물명을 표시하는 약도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해야 하는 하나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음.

도로명 부여(예시)
건물번호 부여(예시)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도로명(대로, 로, 길)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도로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개선하여 알기 쉽고 찾기 쉬운 편리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진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표준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으로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 및 물류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주소가 지원화 됩니다.
화재, 범죄 등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구분 행정구역명(시 · 도+ 시 · 군 · 구)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사항
일반건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   (상도동)
공동주택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6 101-101 (상도동,아이파크아파트)

※ 참고사항은 법적 주소가 아니므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 주민편의를 위해()로 표기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 2013년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 서울시 도로명 주소 : http://juso.seoul.go.kr
  • 전국 도로명 주소 : http://juso.go.kr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