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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번호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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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영치업무 처리절차

  • ①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
  • ② 해당 영치차량 자동차세 납부 확인 후, 수령인의 인적사항 확인하여 차량 번호판 교부
  • ③ 영치해제

교부방법

  • 체납된 자동차세를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ARS(1599-3900), CD/ATM(은행), 가상 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고 동작구청 징수과에 방문하시여 영치된 번호판 교부

구비서류

  • 영치증
  • 영치차량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 수령자의 신분증

문의처

  • 동작구청 징수과 영치민원담당 820-9024
자료관리담당
징수과  / 02-820-1345~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