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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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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

대부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록요건 - 다음의 결격요건 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이 법(대부업법)
    •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
      (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8.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대부업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 개인 신규신청 시
    • 등록신청서(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업무총괄사용인, 대표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 법 제3조의5 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법인 신규신청 시
    • 등록신청서(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아야 함)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1(법인의 경우 임원)

    • 법 제3조의5 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 법 제18조의5 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1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 - 각 영업소당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 신고 시 구비서류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인감증명서 1(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소재지 변경 시-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 - 법인 임원 또는 출자자, 개인 대표자 변경 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

    • 출자자 변경 시-주주명부 1부

    •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법인 : 법제18조의5 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대리인 방문 시-위임장

    •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폐업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해야 함
  • 폐업 신고 시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원본

    •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 대부업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등록의 효력이 상실.
    등록갱신 안내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갱신 신청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 년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0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 시>
    • 등록갱신신청서(경제진흥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1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법 제3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 등록갱신신청서(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1부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 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부업 등록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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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_시행령-별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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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안내 다운로드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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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보증_표준약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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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 / 02-820-966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