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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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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6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월3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월6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중 : 월22만원, 경증 : 월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중중 : 월17만원, 경증 : 월11만원)
차상위계층(중증 : 월17만원, 경증 : 월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중증 : 월9만원, 경증 :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 1∼3급 초등하교, 중하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
대여한도 :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최고 금리 연 3.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7. 보장구건강 보험(의료급여)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급여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분류

기준액

내구 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 구두

220,000

2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건강보험대상자)또는 시·군·구(의료보장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의사의 처방전이필요 없음
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기타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감면 자동차분보험료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등급별 점수 산정 시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 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감면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 : 30% 감면
장애정도가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10. 재활병·의원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1. 시각장애인심부름 센터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950-0114 )
12.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 언어 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02-588-3368∼9 )
1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4. 장애인 결연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15.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6. 장애인복지관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이용신청
17.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내방 이용
18.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PC통신- www.ksrd.or.krARS서비스 및복지시책상담(02)835-6456
19.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해당복지관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센터에 이용 신청
2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인근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판매 의뢰(02)718-9363
21.{올해의장애극복상}운영 장애를 극복하고타에 모범이 되는장애인 시상인원 : 5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일천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
2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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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