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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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용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
24.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
시ㆍ군ㆍ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 |
25.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26. 소득세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27. 소득세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28. 상속세 |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 ×(75세-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신청 |
29. 증여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신청 |
3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
별도신청없음 |
31.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 시에관세면제 신청 |
32.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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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도도시 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통일호,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34.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