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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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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시책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민간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8. 전화요금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9. 시·청각 장애인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시·도에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40.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유선 또는 방문 상담
42.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 ∼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4. PC통신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신청
45.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단, 5인승 이하는 2,000CC 이하(6인승 포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면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68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