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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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화요금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9. 시·청각 장애인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시·도에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
40.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4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유선 또는 방문 상담 |
42.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 ∼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44. PC통신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신청 |
45.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단, 5인승 이하는 2,000CC 이하(6인승 포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면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