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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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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등록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를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저당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및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 필요)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 위임장(계약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및 저당권 말소 해제증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또는 계약서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 공동 저당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목록
  • 위임장(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 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및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 이전등록 계약서
  • 신,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신, 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 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및 저당권 변경계약서
  • 자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신, 구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소유자 등 변경 전후 내역서
  • 위임장(신, 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통사항
  • 대리인 -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본인 - 신분증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신청서접수 및 검토
  • 2 Step 등록세고지서 교부
  • 3 Step 등록세 납부
  • 4 Step 등록세 수입증지 납부확인
  • 5 Step 설정계약서(확인필)
  • 6 Step 교부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자동차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또는 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증지대 : 1,000원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820-987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8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