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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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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안내

신청인

  • 건축주

신청시기

  • 건축공사 완료 후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 허가대상
  • 사용검사 관련서류 확인내역(감리자, 시공자 확인) – 허가대상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에 한함)
  •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 허가조건 이행 확인서류(건물번호판 부착 사진 등)

사용승인 대상

2,000㎡ 초과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검토 후 사용승인서 교부(단, 허가권자가 검사필요여부 결정 가능)
2,000㎡ 이하
  • 허가대상 :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검사
  • 신고대상 : 담당공무원이 사용승인검사

처리절차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주)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2.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


  3. 업무대상건축사 지정요건 (건축사→ 건축사협회) 관련부서 협의

    •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상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2,000㎡ 이하 허가조건 부여 관련 부서 협의

  4. 업무대행건축사 지정통보 (건축사협회 → 건축과)


  5. 현장조사ㆍ검사실시 (업무대행건축사)


  6. 업무대행건축사 검사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 확인(건축과)

    •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적이 있어 시정한 경우 동일한 업무대행건축사가 재검사

  7. 사용승인서 교부(건축과)

    • 2월 이내에 건축물 등기부등본 작성(건축주)

1996. 1. 5자 개정 시행된 건축법에서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검사하여 사용을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면 업무대행건축사(제3의 건축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된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는 제도
  • 건축주·건축사·시공자간 위법묵인으로 인한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건축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제도
  •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건축사협회에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요청 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승인 처리하게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건축관리팀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