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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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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단독/공동주택 공동주택 제한없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사업요건 노후도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60%이상
(관리지역 50% 이상)
세대수 [단독] 18호 미만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연립 합산]
36채 미만
[단독] 1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단독] 대상아님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단독] 주택수 제한 없음
[공동주택] 주택수 제한없음
면적 제한없음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공공참여 시행 4만㎡ 미만)

1만㎡ 미만 5천㎡ 미만
동의요건 [주민합의체] 전원합의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 전원합의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주민합의체] 전원합의
[조합]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 02-820-962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