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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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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

  1. 도시설계
    1980년 ~

    • 「건축법」
  2. 상세계획
    1991년 ~

    • 「도시계획법」
  3. 지구단위계획
    200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2. 구역지정(안)작성
  3. 주민의경청취
    (14일 이상)
  4.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구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절차(구역지정, 계획 및 변경(시장결정))

  1. 기초조사
  2. 기본구상 및 계획(안)
    작성
  3. 시·구합동보고회의
  4. 지구단위계획 지정(안)
    작성
  5. 주민 의견청취(유관기관 협의)
    (14일간)
  6.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7. 지구단위 입안(구→시)
  8.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구청장결정)

  1. 계획(안)수립
  2. 검토
  3.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필요시)
  4. 결정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 주민(민영주택건립)제안 절차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시행이 전제되어야함
  • 대상토지 면적의 2/3이상(국공유지 제외)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회조례 시행규칙」제4조 <별표1>노후건축물 기준 맞아야함
  1. 주민제안서 접수
  2. 타당성검토 및 절차진행 반영여부 통보
  3. 구·시 관련부서 및 유관부서협의
  4. 주민열람공고
    (14일간)
  5.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6.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
    (구 → 시)
  7.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8. 결정고시, 고시(안) 통보
  9. 주택법에 의한 진행 사항(주택법)
  10.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

  1. 재정비 수립 계획(신규포함 가능)
  2. 예산확보
  3. 용역발주
  4.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5. 시·구합동보고회
  6.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7.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
    (14일간)
  8.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문
  9. 결정신청(구 → 시)
  10.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11.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열람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 02-820-973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