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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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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안내

동작구에서는 구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기 : 연중
  • 접 수 처 : 민원여권과 3번 창구 또는 처리부서
  • 문의전화 : ☎ 02-820-1302
  • 대상사무 : 21개 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안내표로 연번, 부서명,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부서명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1 경제정책과 유료직업 소개사업 15
2 소개사업 변경등록 15
3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30
4 준대규모 점포 영업신고서 30
5 대부업의 등록 14
6 문화정책과 사업계획승인(관광숙박업 등) 12
7 영화업 신고 3
8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7
9 아동여성과 성폭력 상담소 설치 10
10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10
11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변경 30
12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신고/승인 10
13 환경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
1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15 건설업 등록신고 20
16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17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5
18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10
19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18
20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사업) 신규등록 15
2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10

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편람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설명 (부서명, 민원사무명, 법정사항(처리기간(일),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일), 구비서류),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부서명 민원
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경제정책과 유료직업 소개사업 15
  • 1.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2.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증명서류
  • 3.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종사자 명부
  • 5.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10
  • 1.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2.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5
  • 1. 신청서
  • 2.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종사자 명부

※ 수수료 : 30,000원

소개사업 변경등록 15
  • 1.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2.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3.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5. 종사자 명부
  • 6.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7.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10
  • 1.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2.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5
  • 1. 신청서
  • 2.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종사자 명부
  • 5.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30

(개설등록)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및 종사자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사. 재무구조
  •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
  •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

(변경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2.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증 원본 1부
  •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15

(개설등록)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 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나. 사업의 규모(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및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다.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
  •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

(변경등록)

  •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2.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15

(개설등록)

  • 1. 신청서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가.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나. 업종의 구성
    • 다. 운영관리계획 (기구 및 인력에 관한사항을 포함)
    • 라. 재무구조

(변경등록)

  • 1. 신청서
  • 2.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증 원본 1부

※ 수수료

  • - 개설등록 : 100,000원
  • - 변경등록 : 없음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 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 가. 사업의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 (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
15 좌동 15 1. 신청서

※ 수수료 : 100,000원

대부업의등록 14
  • 1.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대표자)
  • 5. 인감증명서(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 1부
  • 6. 대리신청시 신청 위임장 1부
  •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9. 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4
  • 1.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 4.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5.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6. 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10
  • 1. 신청서
  •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대표자)
  • 3.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4. 대리신청시 신청 위임장 1부

※ 수수료 : 100,000원

문화정책과 사업계획승인신청(관 광숙박업등) 12
  • 1. 건설계획서 2부
  • 2. 신청인(국내․외․법인) 확인 가능한 서류
  • 3. 법인등기부 등본 2부
  •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5.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 개요서 2부
7
  • 1. 건설계획서 1부
  • 2. 신청인(국내․외․법인) 확인가능한 서류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하는 서류
5
  • 1. 신청서
  • 2.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개요서 2부
  • 3. 법인등기부등본 2부
  • 4. 건설계획서 1부

※ 수수료 :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영화업신고 3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2. 사업자등록증
2 1. 사업자등록증 1
  • 1. 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수수료 : 20,000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7
  • 1.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1부
  • 2. 사전교육 이수여부
  • 3. 신원조회
  • 4. 건축물용도의 적정성
5
  • 1.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 2. 사전교육 이수여부
  • 3. 건축물용도의 적정성
2
  • 1. 신청서
  • 2. 신원조회

※ 수수료 : 20,000원

아동여성과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 10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상담소설치 의결서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 수익조서
  • 6. 상담소의 평면도
  • 7.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5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4. 상담소의 평면도
  • 5.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5
  • 1. 신청서
  • 2. 상담소설치 의결서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성폭력보호시설설치신고 10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법인등기부등본
  • 4. 보호시설 설치의결서
  •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6. 보호시설의 평면도
  • 7.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5
  • 1. 정관(법인인 경우)
  • 2. 재산목록
  •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4. 보호시설의 평면도
  • 5. 보호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5
  • 1. 신청서
  • 2. 보호시설 설치의결서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국제(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청 30
  • 1. 등록증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5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5
  • 1. 신청서
  • 2. 등록증

※ 수수료 : 20,000원

청소 행정과 폐기물 처리 시설설치 (변경) 신고/승인 10

(승인 신청)

  • 1.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1부
  • 2.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1부
  •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1부
  • 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6. 처리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1부
  • 7. 공동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1부
  •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부
  •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5. 환경성 조사서
7

(승인 신청)

  • 1.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1부
  •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1부
  •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1부
  •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5. 공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
  • 6.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1부
  •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청시의 첨부 서류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 3. 환경성 조사서
3

(승인 신청)

  • 1. 신청서
  • 2.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1부
  •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1부
  •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신청의 경우)

  • 1. 신청서
  •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
환경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5
  • 1. 사업계획서 1부
  •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 1. 사업계획서 1부
  •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1. 신청서

※ 수수료

  • - 충전사업 : 30,000원
  • - 집단공급사업 : 20,000원
  • - 판매사업 : 15,000원
  • - 저장소설치 : 15,000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 10
  • 1. 일반 제출서류
    •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나.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다.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할 수 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2.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가. 제1호 각목에 따른 서류
    • 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제8항 제3호 각목 의 시설 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7
  • 1. 업종 및 규모예측서
  •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 3. 설치 할 토지 소재지(주소)
  • 4.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3 1. 신청서
건설업등록신청 20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 2.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 시설, 장비에 관한 서류(사무실1, 시설1, 장비1) 각1부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13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법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
  • 2.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4.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서류(사무실1, 시설1, 장비1) 각1부
  • 5.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이 확인한 확인서
7
  • 1. 신청서
  • 2. 시설, 장비에 관한 서류 각3부

※ 수수료

- 전문공사업 : 20,000원

- 가스시설시공업 : 10,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포함) 1부

  • 2. 주유기 명세서 1부
  •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4.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사실임을 증명 서류 포함) 1부
  • 2. 주유기 명세서 1부
  •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4. 시․도지사가 영 별표2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1. 신청서

※ 수수료 : 20,000원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신청 5
  • 허가신청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 1. 사업계획서 1부
  • 2. 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5조의3 제1항 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1. 신청서

※ 수수료

  • - 고압가스제조 : 25,000원
  • - 저장소설치 : 15,000원
  • - 고압가스판매 : 15,000원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10
  • 1.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청서 1부
  • 2. 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 3. 원색도안 1부
  • 4. 원색사진 1부
  • 5. 간판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6
  • 1. 원색도안 1부
  • 2. 원색사진 1부
4
  • 1.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건물주 사용승낙서 1부
  • 3. 간판 설명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교통행정과 건설기계정비업신고 18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 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3. 건설기계정비 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3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건설기계 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 1. 신청서
  • 2. 건설기계 정비기술자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수수료 : 30,000원

주차관리과 자동차 관리사업(부분정비)신규등록 15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4.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1부
  •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6. 사업계획서
4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4.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1부
  • 5. 사업계획서
11
  • 1. 신청서
  • 2.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수수료 : 20,000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10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5 1. 신청서

※ 수수료 12,000원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