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동산거래신고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부동산
  •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 부동산거래신고서 등록 및 신고이력 조회
  •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신고대상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부동산을 공급받는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 부동산중개업자
  • 당사자 거래시 거래당사자

신고방법

위임방법

  • 매도 · 매수자 거래 위임 시: 자필서명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행자의 신분증
  • 중개업자거래 위임 시 :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위임장 불필요,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 부동산거래신고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건은 검인에서 제외
  • 토지거래허가 필증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 함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자
    •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사항을 거부 · 거짓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 또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1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