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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동작구민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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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며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자 : 세대주 또는위임자(배우자, 직계혈족 등)
    • 준비서류
      - 세대주 신고시 : 전입신고서, 전입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자 신고시 :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는 1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5 세대원에 한함
    • 신고방법 : 전입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http://www.gov.kr)
    • ☎ 문의 : 행정자치과 동행정 팀(820-9110)
    •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세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가까운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재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법원 등기소 :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1544-0773

      - 서울특별시 전지역의상법상 법인등기, 동산 · 채권담보등기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의 부동산등기 및 민법상 법인 등기

  • 자동차 주소 변경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자동차 주소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단,법인 및 단체 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고절차 필요)

    ※ 주소변경 반영 시간이 3일 정도 소요되므로 그 후 확인 가능

    • ☎ 문의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820-9790)
  • 전학절차

    • 초등학생 : 전입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발부받거나 정부24(http://www.gov.kr) 에서
      '초등학교 배정확인증'출력하여 배정학교에 제출하여야함

    • 중학생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배정 (동작관약교육지원청 ☎810-8424)
    • 고등학생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콜센터 ☎1396)
    • ☎문의 : 행정자치과 동행정팀 (820-9110)
  • 도시가스 무료연결 서비스

    이사(전입) 2~3일 전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연결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관할동 고객센터로 전화

      센터명 관할동 전화번호
      남부1 고객센터 대방동, 상도동, 흑석동, 노량진동 825-5761
      남부2 고객센터 신대방동 876-0903
      남부4 고객센터 사당동 587-9140

    • 중학생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배정 (동작관약교육지원청 ☎810-8424)
    • 고등학생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콜센터 ☎1396)
    • ☎문의 : 행정자치과 동행정팀 (820-9110)
    • 이사 전에 확인하세요!
      • 가스

        가스요금 정산, 전입 · 전출시 철거 및 이전설치
        도시가스 ☎ 1588-5788
      • 전기

        전기요금 정산
        한국전력공사 ☎ 국번없이 123 / 스마트한전 앱
      • 수도

        수도요금 정산, 납부자 명의 변경
        남부수도사업소☎ 3146-4400 /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 http://i121.seoul.go.kr
      •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저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가능
        우체국 ☎ 1588-1300 / 온라인우체국 http://epost.go.kr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