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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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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불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회신 해 드립니다.
  •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시에는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합시다.
담당부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화문의 : ☎ 02-820-9071, 9077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요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2조, 별표1) ('21.12.30.시행)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7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회)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액 ×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0항) ('15.1.6시행)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적용대상 구분 상한요율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식,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주택·오피스텔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전용면적85㎡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교환·임대차」,「주택·오피스텔 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