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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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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대상

  • 동작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신고일 현재 공사 중 이거나 준공일부터 1년 이내 건설공사

    ※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해 부실등급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신고방법

  • 방 문 신 고 : 동작구청(본관 4층) 감사담당관내 『동작구 부실시공 신고센터』
  • 전 화 신 고 : ☎ 02-820-1622 (FAX ☎02-820-9998)
  • 인터넷 신고 :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동작구 부실시공 신고센터』
  • 우 편 신 고 : 우)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감사담당관

부실시공의 등급정도

  •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강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등급 : 신고 내용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의 안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

  • 1등급 : 100만원 이내
  • 2등급 : 70만원 이내
  • 3등급 : 50만원 이내
  • 4등급 : 20만원 이내
  • 그 밖의 등급 : 감사장

    ※ 2명 이상 신고 시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 공동 신고 시 균등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 감리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가 접수되기 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 02-820-162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