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개정 내용
손해배상책임의 개정 내용
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
1천만원 |
2천만원 |
기 간 : 2023. 1. 1. 이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 변경 문의 : 가입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관련법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부칙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3.1.1.이후 금액의 증액없이 공제(보증보험)를 유지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 김다경(☎02-820-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