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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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 요건을 모두 충족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②④ 요건을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①③④ 요건을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피해자등 결정신청
피해사실 조사
심의의결
(15일 연장 可)
피해자등 결정・통보
이의 신청
재심의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