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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절차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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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절차 및 교부

여권발급절차 <정부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1 Step 신청서작성(민원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2 Step 신청서접수(민원인)
  • 3 Step 여권심사
  • 4 Step 여권제작(조폐공사)
  • 5 Step 여권교부(방문 또는 등기) 온라인신청자는 본인방문수령

여권교부

  • 본인이 직접 수령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미성년자), 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 대리 수령
    • 친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접수증,위임장
    • ※ 상기 지참물 미비 시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 시 당초 여권발급신청시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처리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301~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