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 홈
  • 참여소통
  • 정책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공유하기

제안기간

2026. 4. 24.~ 2026. 6. 19.  ※ 2026. 6. 20. 이후 제안된 사업은 2027년도 사업으로 검토함

제안방법

방문 및 우편

동작구청 6층 행정자치과각 동주민센터 ∣  제안서 다운로드

구 홈페이지

  클릭

이메일

jsmm@dongjak.go.kr

제안 대상사업

주민 관심 사업, 지역 현안사업, 지역 발전사업 등

사업구분 사업범위 개별사업 한도액
구단위사업 2개동 이상 및 구 전체 3억원
동단위사업 1개동 1억원

부적격 사업 기준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②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지원·이익을 위한 사업

③ 개별 사업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업

④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자치구 시설의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및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⑥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ex)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 설치 및 보수사업 등

⑦ 교육경비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사업

⑧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⑨ 사업효과가 단발적이거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높은 사업 ex) 화단가꾸기, 꽃·식물 화분 구매 및 배부, 벽화그리기 등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 / 02-820-168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