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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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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2018.12. 6.제정 )

주요업무

  • Ⅰ.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1) 신청대상
      • ①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 ②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 ③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2)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가능
      • ②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3) 제외대상
      • 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②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 서울특별시장,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③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④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⑤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⑥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Ⅱ. 권리보호 요청
    • 1) 요청대상
      • ① 세무조사 관련
        •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②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처분 지연
        • ㉡ 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제공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2)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② 처리기간 :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 Ⅲ.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 1) 신청대상
      • ①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1항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 ② 연기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2항(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 2)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연 장 : 기간 종료 3일전까지 (세무부서장, 납세자)
      • ② 연 기 : 조사 개시 3일전까지 (납세자)
      • ③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Ⅳ. 처리절차
    • 서류접수 납세자

      납세자보호관
    • 의견조회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 의견회신 세무부서

      납세자보호관
      (사실확인 및 검토)
    • 결과통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 Ⅴ. 관련서식

▶ 신청서 작성 후 동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원칙 : 신청서 제출 /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 가능)

이용문의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2-820-9580 , 팩스: 02-820-9998 )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