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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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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목적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제도 운영, 무료점검 및 교육·홍보활동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점검지점 : 주요 간선도로, 버스 및 택시차고지
  • 점검대상: 운행 중인 전 차량
    ※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개선명령, 사용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관련: 개정2014. 2. 6 개정)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운행차배출허용기준 다운로드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회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31일 이전 4.5%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4년1 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 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휘발유·알콜
사용자동차)
 
  400ppm 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 이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0년 1월 1일부터 ~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중형·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이륜 자동차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경유사용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
차종 제작일자 매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중형·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