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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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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노후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사업대상지역

  • 빈집밀집구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하층이 있는 주택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 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미만일 것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80% 추가 가능

    1. 1)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2. 2)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
    3. 3)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36채 미만

추진절차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사업시행계획인가

(필요시 건축심의)

착공
준공
이전고시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 02-820-962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0일